“여러분들의 아름다운 
  도전을 시작해보세요”  

자율과 노동, 나눔과 협동,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
바탕으로 협동 사회 경제를 실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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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도전

01. 내일키움통장

◆  지원대상

  •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하고 있는 사람
  • 정부·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거나, 혜택을 받은 자 중복참여 불가
  •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(일부)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본인 저축(5만원/10만원/20만원)
  • 내일근로장려금 적립(중앙자활센터), 본인 저축액의 1:1 매칭 지급(매월적립) (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)
  • 내일키움장려금 적립(중앙자활센터) 본인 저축액의 1:1(시장진입형), 1:0.5(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 제외)) 매칭 지급
  • 내일키움수익금 적립(지역자활센터/사업단별 차등 지급, 최대 월 15만원)

◆  해지

유형 상세유형 적용금리 적용
금리
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

전액 지급

(본인적립금 + 내일근로장려금
내일키움장려금 + 내일키움수익금)

본인적립금
최초약정이율
적용 이자 지급

탈수급(차상위 제외)
대합교 입/복학
자격증 취득
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상실(질병/부상)

일부지급
(본인적립금 + 내일키움수익금)

연령 초과(65세이상)
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 참여

본인적립금과 그 이자
내일근로장려금
내일키움장려금
내일키움수익금 환수
※ 향후 재가입 가능

본인적립금|
해당기간별
중도해지 이율

본인 6월 연속 미납
본인 사망 및 압류
본인 요청
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

2. 희망키움Ⅰ통장

◆  지원대상

  •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  •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,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(소득요건 충족 시)
  •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

◆  가구별 지원기준 (2023년)

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
기준 중위소득2,077,8923,456,1554,434,816
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498,694829,4771,064,356
유지 기준(소득상한)2,660,8902,660,8902,660,890

최대
근로소득
장려금
본인 적립금
10만원
283,000470,000603,000
본인 적립금
5만원
143,000238,000305,000
구분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5,400,9646,330,6887,227,9818,107,515
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1,296,2311,519,3651,734,7151,945,804
유지 기준(소득상한)3,240,5783,798,4134,336,7894,864,509
최대 근로소득 장려금본인 적립금 10만원735,000735,000735,000735,000
본인 적립금 5만원372,000372,000372,000372,000

◆  적립금

  • 5만원 or 10만원

◆  지원개요

  • 3년 만기 후 3개월(유예기간)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,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

3. 희망키움Ⅱ통장

◆  지원대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, 차상위 계층

◆  적립금

  • 10만원

◆  지원개요

  •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(1:1) 지원

◆  환수(적립요건 미충족)해지 / 본인 적립금 + 이자

  • 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미납 하는 경우
  • 자립역량강화 교육 기준 미달
  • 본인 사망, 압류·가압류,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  • 가입 기간 중 생계·의료 수급자 책정 시

4. 청년희망키움통장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
  •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 소득 발생(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)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근로·사업 소득 발생+유예기간(3년 만기 후 3월)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공제금+근로소득장려금 지원

5. 청년저축계좌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   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10만원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
6. 희망저축계좌(Ⅰ)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인원 있어야 함
  •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·사업소득 기준 40%의 60%이상인 가구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
7. 희망저축계좌(Ⅱ)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◆  지원내용

  •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8. 청년내일저축계좌

◆  지원대상

  • 가입연령)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
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
  • (소득기준)기준중위소득 50%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·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

  • (가구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•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◆  지원내용
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01

내일키움통장

◆  지원대상

  •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하고 있는 사람
  • 정부·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거나, 혜택을 받은 자 중복참여 불가
  •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(일부)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본인 저축(5만원/10만원/20만원)
  • 내일근로장려금 적립(중앙자활센터), 본인 저축액의 1:1 매칭 지급(매월적립) (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)
  • 내일키움장려금 적립(중앙자활센터) 본인 저축액의 1:1(시장진입형), 1:0.5(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 제외)) 매칭 지급
  • 내일키움수익금 적립(지역자활센터/사업단별 차등 지급, 최대 월 15만원)

◆  해지

유형상세유형적용금리적용금리
지급해지취업 및 창업

전액 지급

(본인적립금 + 내일근로장려금
내일키움장려금 + 내일키움수익금)

본인적립금
최초약정이율
적용 이자 지급

탈수급(차상위 제외)
대합교 입/복학
자격증 취득
일부지급해지근로능력상실(질병/부상)

일부지급
(본인적립금 + 내일키움수익금)

연령 초과(65세이상)
환수해지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 참여

본인적립금과 그 이자
내일근로장려금
내일키움장려금
내일키움수익금 환수
※ 향후 재가입 가능

본인적립금|
해당기간별
중도해지 이율

본인 6월 연속 미납
본인 사망 및 압류
본인 요청
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

02

희망키움Ⅰ통장

◆  지원대상

  •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  •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,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(소득요건 충족 시)
  •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

◆  가구별 지원기준 (2023년)

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2,077,8923,456,1554,434,8165,400,9646,330,6887,227,9818,107,515
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498,694829,4771,064,3561,296,2311,519,3651,734,7151,945,804
유지 기준(소득상한)2,660,8902,660,8902,660,8903,240,5783,798,4134,336,7894,864,509

최대
근로소득
장려금
본인 적립금
10만원
283,000470,000603,000735,000735,000735,000735,000
본인 적립금
5만원
143,000238,000305,000372,000372,000372,000372,000

◆  적립금

  • 5만원 or 10만원

◆  지원개요

  • 3년 만기 후 3개월(유예기간)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,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

03

희망키움Ⅱ통장

◆  지원대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, 차상위 계층

◆  적립금

  • 10만원

◆  지원개요

  •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(1:1) 지원

◆  환수(적립요건 미충족)해지 / 본인 적립금 + 이자

  • 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미납 하는 경우
  • 자립역량강화 교육 기준 미달
  • 본인 사망, 압류·가압류,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  • 가입 기간 중 생계·의료 수급자 책정 시

04

청년희망키움통장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
  •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 소득 발생(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)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근로·사업 소득 발생+유예기간(3년 만기 후 3월)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공제금+근로소득장려금 지원

05

청년저축계좌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   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10만원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
06

희망저축계좌(Ⅰ)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인원 있어야 함
  •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·사업소득 기준 40%의 60%이상인 가구

◆  지원개요

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
07

희망저축계좌(Ⅱ)

◆  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◆  지원내용

  •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08

청년내일저축계좌

◆  지원대상

  • 가입연령)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
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
  • (소득기준)기준중위소득 50%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·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

  • (가구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•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◆  지원내용
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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